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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FTA 확산 추세
면세유 등 정부 지원 원하면
농업경영체 등록 서둘러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쌀 개방 확대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농촌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농업인구 353만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7%였지만, 2013년에는 무려 70%인 17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영농의 전문화, 규모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규모화에 필요한 자본, 기술 및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경쟁력을 갖추기까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우리나라 농업은 앞으로 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되어 정부에서는 외국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규모화와 가격경쟁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소득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은 집중 육성하는 등 차별성을 두고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직불제 통합 개편 및 농가소득 안정망 강화를 위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농업인(법인포함)의 경영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인력정보를 포함해서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EU의 공동농업정책에 의하여 지급되는 직불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0년 12월 30일 농업용 면세유 특례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이 개인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되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업종합자금지원 등이 추가되어 총 28여개 농림정책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되므로 미등록 농가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자격이나 대상이 우선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정부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체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정확한 정보등록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에서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해 정확한 등록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정착되면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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