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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파격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 학교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인권조례 발표 후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체벌금지 였다. 학생인권조례 덕에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위해 직·간접적인 체벌 모두 금한다 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체벌금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벌금지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사라진 것인 만큼 또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그에 대한 대책안으로 상벌제가 나왔다. 그런데 그 상벌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처음 상벌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학생들은 대부분 기대보다는 우려가 먼저였다. 상벌제는 체벌과 달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까짓거'하며 교칙을 어기는 학생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엔 우리의 예상대로 교칙을 어긴 학생들이 늘었다. 하지만 벌점제의 위력은 곧바로 나타났다. 상벌제를 강화시키자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 상벌제의 위력을 보고 '상벌제가 효가가 있구나'라 생각하게 됐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체벌을 할 경우 선생님의 감정이 개입되어 나중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벌점제를 사용한다면 그런 사소한 감정싸움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신세대아이들이 체벌에 대해 예민하게 대하며 과하게는 타당하게 맞는 체벌 또한 '인권'이라는 두 글자로 선생님을 묶어버리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상벌제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충돌도 줄일 것이다. 이런 상벌제의 긍정적인 모습이 학생들의 생각을 변하게 했다.
 하지만 상벌제가 교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한번 받으면'그만인 체벌 보다는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으로 남는 만큼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또 학생들이 자신들의 벌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런 상벌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학생증을 기계에 대면 벌점이 뜨는 시스템이 있다. 작년까지 중앙고등학교에서 시범학교로 이 시스템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다만 몇몇 시범학교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고의 틀도 변해갔다. 때려서 가르치는 체벌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가르치는 상벌제가 더 낫지 않은가? 앞으로 위에서 말한 시스템을 보편화시켜 상벌제의 장점을 더 많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또한 상벌제를 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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