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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1910년 울산군 동면에서부터 오랜 역사를 거쳐 울산광역시 동구로 승격, 산업화시대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제일의 조선공업이 동구경제 및 국가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구문화원의 기능과 역할도 향토문화 보존이나 지역정체성의 구심체로서의 한정된 문화 편중의 현상에서 지역계층간의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의 집으로 변화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9개 항목을 잘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개발되고 향상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화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동안 발굴하고 조사해 묶어 발간한 사료를 하나의 결과물로 보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역사현장탐방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문화원 내부의 자립경영을 시도할 수도 있고 또한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립경영에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문화원 입장의 한계가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기에 운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문화 창조 내지는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체의 도움이란 경제사정에 따라 지속적일 수는 없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려 마치 인스턴스 음식 같은 가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원의 건강한 존립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실행하고 노력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지정되고 그것에 합당한 재원이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려는 본질적인 의지가 있으므로 지역문화 예술의 거점기관으로 지정이 될 때, 지역문화발전의 구심체로서 다양한 문화 활동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며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재원이 지급되면 구역 내의 예술단체, 여타 기관들과 연계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인식의 전환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생성해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규모와 성격에 따라 컨소시엄으로도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모든 예술단체와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문화 수준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질의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직원 등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전문인력을 적어도 한사람 정도는 채용해야 함에도 문화원의 재정이 부족해 적정한 봉급을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일반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에 적용될 정도로 지급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에게 합당한 급여가 마련되어야합니다. 문화 사업이란 단기간의 인력보다는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일 년을 한계로 지급하는 인턴사원으로는 불안하며, 적어도 3-4년으로 연장해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해 봄이 좋을 듯합니다.

 셋째, 문화원의 독립원사 마련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원은 자체 독립원사가 없습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경우에그곳을 지정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의 정책상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할 경우 또 이사를 가야하는 떠돌이가 되므로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을 문화원 사업운영공간으로 장기간 무상대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각문화원에게 맡기기 보다는 지자체에서도 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문화원 시설 확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상황에서만이 문화사업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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