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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울산지회 홍혜랑 회장이 "울산의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들과 부모님, 청소년지도자 등 모두가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시민들 뿐만아니라 지역 여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idacoya@ulsanpress.net

연 1천여건 부산서 심리…결과늦어 교육 '불편'
대부분 불우형편에 교통비 없어 불참 불이익도
시민들 서명 청원 법사위 긍정답변 후 진전없어
"좀 더 나은 여건위해 정치권 목소리 높아지길"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법원이라 할 수 있다.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3년 지방법원과 동격의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됐다. 이후 48년만에 추가로 부산가정법원이 설치되는 등 대법원이 '전국 가정법원 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가정지원이 있는 대구와 광주, 대전에 각각 가정법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또 울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한 가정지원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역에서 가정및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가정지원의 설치 검토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검토단계에 있는 가정지원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가정지원 설치가 장기적인 과제라 하면 이에 앞서 울산지법에 소년재판부라도 조속히 설치돼 지역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지방법원에 단독 소년부 개설의 필요성을 수년째 주장해온 부산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울산지회 홍혜랑(53)회장을 만나 소년 재판부 설치의 시급성을 들어봤다.

 "매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울산지법에는 소년 단독 재판부가 없어 부산에가서 심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홍혜랑 회장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최근 가정법원으로 승격됐다하지만 울산지역 청소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며 "부산까지 가서 심리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울산의 청소년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소년 단독 재판부가 없는 실정이다. 울산지법에 가사·소년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가정지원이 설치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범죄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소년 단독 재판부의 설치는 무엇보다 시급하다는게 홍 회장의 설명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보호 사건의 통계를 보면 매년 1,000여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홍 회장은 "법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울산의 청소년들 상당수가 기초수급자 및 조부모 가정, 한 부모가정, 장애인가정이 대부분인데다 부모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용직이 많다. 이 때문에 교통비가 없어 심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주간 상담 및 조사관 조사 등 판사의 처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부산까지 가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해당 청소년들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 불리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특히 "심리 처분 결과 보호소년 지도방향 자료를 빠른 기간 내에 받질 못해 밀착관리 및 보호자 상담교육에도 많음 불편함이 동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어 "대전, 광주, 대구 등에 설치된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으로의 승격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며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울산에 가정지원은 고사하고 소년재판부조차 없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의 소년 재판부 설치에 대한 홍 회장의 주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울산지회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캠페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소년자원 보호자협의회 위원들과 후원회원 등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지법에 전달한데 이어 1만1,19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박맹우 울산시장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넣기도 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신을 통해 "울산지법 소년 단독 재판부 설치여부는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및 구조개편의 맥락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예산심사 시 위 진정내용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년 단독 재판부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은 소년 단독 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또 다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또 홍 회장의 소년 재판부 설치 주장은 울산지방변호사회 소년부 지원유치위원회(위원장 김성환 변호사)를 구성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홍 회장은 "울산지법에서도 소년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수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며 "울산의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들과 부모님, 청소년지도자 등 모두가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시민들 뿐만아니라 지역 여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울산지회는 소속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순수 봉사단체다. 소년부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소년자원보호자에게 위탁받은 소년들을 6개월동안 매월 3~4회씩 1대 1로 직접 만나 지도 상담을 실시한다.

 또 매월 5~6회 위탁받은 소년들이 원활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사회견학, 집단교육, 사후관리, 생활자금 및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활동으로 범죄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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