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젊은 도시'울산도
 이제 고령화사회로 진입
 개인은 물론 지자체 차원서
 본격적인 대책 강구할 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울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7만5,113명)가 전체인구(107만1,673명)의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는데 울산도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그동안 산업도시 울산은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여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젊은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각 개인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관습이었던데 반해, 핵가족이 일반화된 지금은 노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평생 어렵고 힘들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자식 교육비와 결혼자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 노인들의 실상이다. 특히 이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은 2000년대 초반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인구의 노후대책은 이미 각 개인의 문제를 떠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나가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고령인구의 노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 저하, 가정 파괴, 경제범죄 증가 등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되며, 이는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고령인구의 노후대책을 위하여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노령인구에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비를 직접 벌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베풀 수도 있겠으나, 현재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노령인구의 조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금융자산의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득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계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도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희망할 경우 농어촌이나 산촌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인구들이 도심을 떠나 농어촌이나 산촌으로 이주할 경우, 노인들에게는 도심의 주택을 처분하여 남는 돈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적으로는 도심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농어촌이나 산촌을 살릴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시설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 곳곳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을 많이 설립하여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도심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노인 환자들 때문에 위급한 환자들에 대해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고, 노인들은 노인전문병원에서 노인들에게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을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