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으로 여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는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존슨에게 720만달러에 팔았다. 당시 미국 내에서도 쓸모없는 땅을 사는 것이라며 반대가 극심했으나 엄청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는 사실을 아는 지금은 알래스카를 사들인 존슨을 누구나 아주 높게 평가한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각은 정말 중요하다.
 오랜 진통 끝에 작년 11월 24일과 12월 7일에 SSM법, 즉 쌍둥이법이라 불리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공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울산의 5개 구·군에서도 지난 6월 13일자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관련 자치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법 개정 시행의 취지에 따른 최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된 듯하다. SSM법 개정부터 2개월여 동안 SSM 출점수가 종전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되었으며, 대기업에서 입점 철회한 것도 11건으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점 형태의 점포가 경기도 용인에 새롭게 개점하였고, 균일가 방식 소형 슈퍼마켓형태의 점포는 골목상권 출점이 용이해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업형슈퍼마켓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앞서 나가는 등 규제법 시행 이후 변형된 형태의 시장진출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쟁사도 골목상권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존 편의점 등의 운영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과 자본 등 대기업에 비해 한계가 많은 중소상인들은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장을 보면서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깊은 고민이 더해진다. 이것은 유통생태계의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기위한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고 명시된 것처럼, 작년 중견기업 대표와 대기업 부회장 간의 트위터 설전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보존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규제를 지지하는 의견에 반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체인스토어협회(KOCA) 세미나에서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판매는 2008년 31.6%에서 2010년 30.2%로 1.4% 낮아진 반면 SSM은 2008년 9.3%에서 2010년 11.0%로 1.7% 높아졌고 편의점은 12.0%에서 13.3%로 1.3% 높아졌다고 한다. 아울러 소비채널도 1개 유통채널만 이용한다는 소비자가 2008년에는 15%였지만 2010년 에는 10%로 낮아지고 대신 3∼4개 채널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소비자는 41%에서 44%로 많아졌다고 한다. 이처럼 대형마트를 통한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SSM과 편의점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영업영역이 비슷한 SSM은 골목 중소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자율적인 조정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아직까지는 정과 전통으로 인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우리 국민의 70%이상이 SSM 규제에 손을 들어주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더해지는 걸 보면 몸과 마음의 온도 차이는 있는 듯하다. 이러한 유통생태계의 변화에 지역사회와 SSM 당사자 간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모두 공감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듯이 서로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경영자 철학, 도덕, 윤리…. 균형과 절제가 잘 이루어진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 서로 소통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