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원근 청소년기자(남외중)

지난 3월 1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남외중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일부가 개정 돼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남외중학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6월 20일부터 바뀐 학생생활규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뀐 생활규정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용의복장'에 대한 수칙이다.
 먼저 춘추복과 하복, 동복은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동복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 하복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 춘추복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는 옆으로 매는 가방인 '메신저백'과 '크로스백'이 유행이다. 가끔 그런 가방을 매고 다니는 몇몇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방을 '양쪽 어깨에 매는 A4용지 크기 이상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항도 있다. 동아리 활동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과 클럽 활동을 연계해 교내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정했다.


 동아리 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 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해야하며 반드시 지도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 인가된 동아리는 예술제, 학교 축제, 동아리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생활규정을 보길 원한다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새로운 모습을 갖춘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생활규칙을 지키며 건전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