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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민원은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배관을 깔아 놓았으니 공급해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라 할 수 있다. 또 회사가 공급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때문에 이 경우는 계속 고집하면 회사가 여론에 밀려서라도 손을 들지 않겠느냐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는 점이다. 회사와 주민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도시가스배관 시공업체가 가스공급 주체인 경동도시가스와 사전협의 없이 공사부터 하면서 발단이 됐다. 경동도시가스는 재개발예정지역과 같이 가스공급에 따른 문제 소지가 다분한 지역의 옥내배관 공사를 할 경우 사전협의를 하도록 등록업체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배관공사 면허소지자들은 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애써 외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을 현혹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보용전단지 등을 이용, 배관설비를 유도하고 있는가 하면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주택은 재개발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종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업자들이 연료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는 주민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이속을 챙긴 결과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민원발생이 뻔히 예견되어 있는 일에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