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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차문 열기전 주변확인 먼저
유아 탑승시 반드시 보호 장구 장착
장거리 운전 틈틈이 스트레칭 필수

Q: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고향을 다녀오고 싶은데 준법운전과 함께 추석명절 귀향·귀경길 운전 중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명절에는 운전자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운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기 위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규정 중 운전자 간의 작은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으로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후 시비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으로 볼 때, 시비를 잘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되도록 차로 가운데 차량을 세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로변에서 문을 열 때는 주변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 두고 생리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차문을 열기 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하고 문을 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귀향이나 귀경길에 정체는 있기 마련입니다. 정서상으로 불쾌하다고 해서 경음기로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차량에 유아를 태우고 운행할 때는 반드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를 안고 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유아는 어른 몸무게의 7배에 이르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차량이 도로진입과 진출을 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미한 사고가 심각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도로는 간혹 불규칙한 노면이 있어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운행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패해야 합니다. 도로는 안전하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삼가야 하는 공동의 장소이므로 상대를 배려하여 안전한 귀향·귀경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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