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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어 10주 진단의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보도침범사고로 처리되는지요?

연석등 일정한 높이로 구분된 보도서만 해당
갓길 등에서 일어난 사고 형사처벌 대상안돼

A: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돌하여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도라 함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시지역 일반도로에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이나 방호책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도는 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모하고자 설치된 도로의 일부분으로써 차도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보도의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분리되게 일정한 높이로 연석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만 포장되어 차가 통행하고 나머지 비 포장된 부분(갓길 등)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의하신 교통사고의 경우 보도침범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보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도와 차도 구분을 황색 또는 백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의 사고.
 둘째,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다가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셋째, 견인차량이 견인 중 피견인 차량이 분리되면서 보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넷째 경계석이 없고 보도블록이 깔려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보도와 차도가 공용으로 판단되는 곳에서의 사고.
 다섯째,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승차하고 보도로 통행 중 보도돌진 차량과의 사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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