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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형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운전자입니다. 한 달 전 집주변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비접촉사고가 있어 남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떠나 있었는데, 도주로 조사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도주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A: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의무와 신고의무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주어진 의무규정입니다. 사고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 비접촉사고로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사고 조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피해자 구호조치와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2001년 6월 9일 대법원의 판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가해자임을 모르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간 뒤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제때 시인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야 시인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도주에 해당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1990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때만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2항의 신고의무가 있다』라는 판시내용에 따라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를 반드시 운전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 구호가 이뤄졌고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현장을 떠났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판례『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도 2073)』을 고려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닌 경우라도 조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절대 소홀히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올바른 규정인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운전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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