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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즘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부터 하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차량으로인해 횡단하던 사람이 접촉은 없지만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원인 당사자 민·형사 책임 물어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시 가중처벌
횡단보도 진입시 서행 등 안전운전을

A: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의 상당수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 된 운전태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접촉되지는 않았지만 발생하는 사고를 비접촉사고라 합니다. 비접촉사고에 관한 다음 두 판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택시가 급정차 하였는데 보행자가 놀라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에 책임이 없다고 본다.(86년도 대법원)
 둘째, 사고차량의 과실로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①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89년도 대법원)
 즉,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이라기보다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특별한 사정'이나'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속도, 진행방향 및 보행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고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잉피양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접촉사고의 인과관계와 사고처리를 다음의 질의회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 등 보행자보호를 위한 조치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질주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횡단보도 보행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임.(서울 교통 02637-12383 질의회시 89. 4. 27)』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나 서행하여 자신의 신호가 등화되어 횡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비접촉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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