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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여학생입니다. 친구와 운전면허 취득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어떤 면허를 응시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A :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2,619만 6,579명으로 이 중 1·2종 보통면허 취득이 91.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교통 제82조의 운전면허결격에 만 18세 이상이면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종이나 2종의 보통면허 취득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은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톤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24일자로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의 제5항(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한다)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2종 보통면허로도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가능 차종(1종 / 2종)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4톤 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
해당 건설기계 등 / 해당 특수자동차


 장래 승용자동차를 주로 운전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1종 보통면허보다 2종 보통면허 취득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의 경우는 적성검사가 아닌, 9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면 되지만 1종 보통면허는(7년마다 적성검사, 65세 이상은 5면마다)반드시 적성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운전자의 경우 2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면허(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취득자가 전체 여성면허 취득자의 28.9%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승용차 대부분이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허응시부터 계획하여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취득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응시하는 경우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서 자동변속기장치가 된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 중 기어변속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면허 취득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변속기어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에 따라 6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선택이지만 도로에서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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