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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로 처벌되고, 과태료 부과 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가요?

A: 올해 1월 변경,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장·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된다.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올해부터 형사 처벌된다.(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불가)
 이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한도이며,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20만원 벌금(범칙금 2만원)형이, 6개월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높아진다. 아울러 교통단속 회피 장치의 근절을 위해 이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2만원)이 부과 된다. 종전에는 주간에도 안개·강우·강설 시 등화를 켜지 않으면 처벌되었으나, 훈시 규정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면허취소 등으로 실효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3만원)을 통고 처분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등 직무수행 중 실효된 면허증을 발견 한 경우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를 거부·방해 할 경우 범칙금(3만원)이 부과된다.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한하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학원이 추가되었고,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자연공원·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1월 24일부터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었다.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해 장애인 통행이 많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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