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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와 저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생산보다 분배정의만을 고집하는 현 집권 세력의 지지기반은 박수를 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다. 성장 없는 분배의 뒤 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노인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 수정 대안으로 제출된 제정안은 재적 의원 20명 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노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은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처리됨으로써 이른바 '연금 개혁안 패키지'가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될 전망이지만, 두 법안 모두 한나라당의 반대와 불참 속에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위 추계에 따르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08년에는 약  300만명의  노인이 월 8만9천원씩을 받게 된다. 2010년에는 312만명의 노인이 10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또 민노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개선위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국민  평균소득의 15%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결의를 달았다. 우리당 간사인 강기정(姜琪正)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사실상 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고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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