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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울산지역의 소급적용 대상 2천762개소 가운데 지금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477개소에 불과해 이행률(17.3%)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안전시설 설치를 연말까지 80%, 내년 3월까지 100% 완료하기 위해 업주 교육은 물론 시민단체 합동 지도점검과 업소별 소방담당자를 지정해 계도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진척이 더디다. 대부분의 업주들이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집단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가 유예되거나 경과기간이 더 연장될 것으로 잘못 믿고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적용금지라는 것도 예외가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또 현행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을 단서 조항으로 달아 시행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법 이전에 안전시설 없이 영업을 한다는 것부터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소방본부 관계자가 "개정 법률의 시설설치 경과기간이 당초 2년에서 1년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되지는 않는다"며 "업주들이 개인적 편의보다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 법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는 당부 사항이 아니라 이행강제 명령으로 업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