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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만성질환으로 굳어 있다. 초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주문처럼 강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망각하고 만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지역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낮아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거나 입건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아예 배짱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유예기간이 또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개정된 이 법은 신규 허가 노래방과 찜질방 등은 물론 기존의 다중이용 업소도 개정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소급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과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 위반 업소는 과태료와 벌금,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은 비상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시 1차로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보완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소급적용 대상 2천762개소 가운데 지금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477개소에 불과해 이행률(17.3%)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안전시설 설치를 연말까지 80%, 내년 3월까지 100% 완료하기 위해 업주 교육은 물론 시민단체 합동 지도점검과 업소별 소방담당자를 지정해 계도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진척이 더디다. 대부분의 업주들이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집단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가 유예되거나 경과기간이 더 연장될 것으로 잘못 믿고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적용금지라는 것도 예외가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또 현행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을 단서 조항으로 달아 시행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법 이전에 안전시설 없이 영업을 한다는 것부터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소방본부 관계자가 "개정 법률의 시설설치 경과기간이 당초 2년에서 1년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되지는 않는다"며 "업주들이 개인적 편의보다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 법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는 당부 사항이 아니라 이행강제 명령으로 업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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