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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1년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내용이 발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A: 개정 도로교통법령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개선됐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충분하게 연장했다.  또 9년이었던 제2종 운전면허 갱신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대폭 신설되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더욱이 규정 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 '초고도' 과속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올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시간, 2회 위반 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앞으로는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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