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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신용카드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LG카드에 가입해 이를 사용하던 중, 지난해 3월 LG카드가 카드사용액1500원당 2마일로 기준을 바꿔버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인터넷을 통해 계약한 경우 사업자는 신청화면에 고객이 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요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휴사의 단가 인상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직접 관계가 있는 항공 마일리지 제휴 카드 회원들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축소된 마일리지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거나 집단소송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LG카드는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카드 관계자는 "마일리지 기준 변경 3개월 전에 대금청구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리는 방법도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서 이유마저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면, 응당 문제가 될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