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장거리 운전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 많은 사람이 함께 출발 할 경우 누가 운전할 것인지, 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이 운전자가 한정되어 있는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 1인 책임보험은 제외)
 계약 내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럿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만약 교대운전을 한다면 보험의 종류나 운전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기본계약으로 전환하든지, 운전자를 추가하는 지정운전자특약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날 연휴에는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필요에 따라 짧은 기간(3~7일) 동안 저렴한 보험료(일수와 가기차량손해 가입 여부에 따라 약 2만은 내외)로 명절이나 휴가기간, 방학 등 정해진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휴 동안에는 여행자보험의 가입도 고려 해볼 만합니다. 교통상해와 질병치료 등 귀성길이나 여행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2,000원에서부터 1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만약의 교통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보험영수증이나 보험증권, 자동차 등록증은 차 안에 비치하고 사고가 날 경우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뺑소니의 오인이 없도록 사고현장에 즉시 정지하고 현장보존과 함께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두고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사고처리협조요청서에 사고 내용을 기록한 다음 설날 연휴가 끝난 이후에 처리해도 됩니다. 응급처치비용 등을 미리 지급했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