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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체류 중인데 1종 적성검사 기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앞당겨서 적성검사 받을 수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거,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기 신청하면 연기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친인척이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면 정해진 적성검사기간 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면허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연기 수수료 2,000원을 지참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로 적성검사 연기를 받으면 확정 된 어느 시점까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입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가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3~4시간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로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정기적성검사기간 이전이라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기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1월 23일 ~ 2013년 5월 22일까지가 적성검가 기간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올해 7월경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미리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 출입국일이 명시된 비행기 표(e티켓 가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탈모, 무배경)2매, 수수료 1만 원~2만 원 정도 지참하여 가까운 면허시험장(경찰서 불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 당일 약 1시간 이내에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명시 된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외국에 거주 시에는 반드시 적성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연기토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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