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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습운전면허를 가지고 혼자운전해도 되나요?  또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을 때 면제되는 시험은 있는지요?

A : 연습운전면허라 하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면허가 연습운전면허라 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하기위해서 미리 연습할 수 있는 면허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에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해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 없이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며, 혼자서 단독으로 운전 시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에 의거,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만일,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이내 제1종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제2종보통 연습운전면허로 격하 신청하게 되면 제2종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신규로 교부받고 그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산정되고 기간 내 제2종보통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1년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연습운전면허가 실효되어 신규로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응시자 교통안전교육은 면제되나 신체검사,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순차적으로 다시 응시해야만 됩니다. 이때 준비물은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되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즉시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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