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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기념품과 관련해 경찰이 실무를 담당했던 노조 간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로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노조 실무자에 대한 영장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박유기 현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민노총의 파업 지침에 따라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고, 더욱이 8일 예정돼있던 자체 기념품 진상조사위 관련 임시 대의원대회도 미루고 상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집행부의 '꼬리자르기' 일처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납품비리'로 규정된 이번 사안은 집행부의 도덕적인 문제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 조합원들도 이제는 '집행부 퇴진'을 숨어서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 기념품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일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의혹을 숨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 더이상 담당자에게 돌릴 만 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각종 집행에서 최종 결정권은 총무실장이 아니라 위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집행부가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면 이는 일부 섞은 정치권이 보이는 '꼬리자르기'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는 모든 사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가져 왔지만 그 어느 것도 취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 자정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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