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급차로의 변경사고는 언제나 쌍방과실인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A: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은 대부분 80:20으로 적용된다.
 갑자기 차로로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는데 왜 나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거냐?'라고 따지게 된다. 이때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80:20이 아닌 100:0이 인정돼야 하겠지만 문제는'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피해자는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속하며 양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어 대부분 80:20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많이 장착되어 있어 사고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는 경우도 많다. 양쪽의 말이 다르더라도 CCTV동영상은 사고의 진실을 그대로 말해 주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도 억울한 피해자(100:0인 사고를 80:20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자가 되어야만 했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급차로 변경사고의 과실이 100%로인 경우의 사고들도 있다.
 80:20인 사고들은 급차로 변경해 들어 온 가해 차량을 자기 차로로 정상 직행하던 차가 들이받은 경우다. 직진 차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유는 자신보다 앞쪽에서 진행하는 차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차들에 양보하거나 조심 운전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다.
 
이에 반해 내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 앞으로 갑자기 꺾으면서 내 차의 뒤쪽을 충격하면 이때도 급차로 변경사고이기에 80:20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80:20이라고 주장하지만 뒤쪽에서 오던 차가 한눈을 팔다가 앞에 가던 차를 못보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앞쪽 차의 옆이나 뒤를 들이받은 경우는 100:0이 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