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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요.

A :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대부분 피해자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단횡단을 했다면 피해자에게도 30~50%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이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을 기본 60%로 인정한다.

#휠체어 타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횡단보도는 초록불이 켜졌을 때 건너면 되지만 육교나 지하도는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체장애인은 차도 위로 건널 수 있는데 무턱대고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건너야 한다.
 만일 지체장애인이 혼자 넓은 길을 건너다 달리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면 비록 일반인들의 과실보다는 적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보다는 엄청 많은 과실이 인정 될 수 있다.(일반인의 과실이 60%라면 장애인의 경우 40%)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
그런 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50~60%정도 각오해야 한다. 중앙분리대는 아니더라도 차량 유턴 방지용 플라스틱 봉이 설치 된 곳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일반도로 무단횡단 보다는 과실을 높게 보아 40~50% 정도로 인정한다.

#횡단보도 없는 시골길
길을 사이에 두고 집 몇채만 있다.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수백m 이상 걸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다면 차도를 최단 거리로 건너가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최단거리로 건너고 있더라도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는 무단횡단과 비슷한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시골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피해자에게 20%가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나의 생명과 신체도 해할 뿐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은 힘들고 멀어도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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