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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의 생활 속 교통안전의 효과적 방안은?

A : 2006년 처음으로 도로교통법에<노인보호구역>이 라는 용어가 명시되었지만 관심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는 106만 1,000명이고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1만 2,603건이었다. 정부는 연간 사망자를 2016년까지 OECD수준으로 감소 할 것을 목표로 수립했고 그 계획이 달성되면 사망자는 3,000명 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안전보행 가이드
첫째, 보행환경 개선은 노약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철도 및 지하철의 승강 설비를 점차 확충·지원하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횡단보도 및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고령자 스스로 외출시 밝은 복장을 갖추고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신호를 반드시 준수한다. 고령자의 평균 보행속도는 1초에 1m가 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진입은 삼가야 한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못한 장소는 차량을 마주보고 걷는 것이 사고가 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주보고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가이드
첫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도로교통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야간운전은 가능한 삼갈  필요가 있다. .

 고령자의 사고유형은 단독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 간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 차 대 차 사고유형 중 측면 직각 충돌이 많다는 점을 감안,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의 집중적 실천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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