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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사회적 소수인 약자계층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년자가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소비로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치산자로, 심신 상실의 경우에는 금치산자로 법원이 선고해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 왔다. 그런데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는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그 내용이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도 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약자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자신에게 신체적 위험이나 경제적인 손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이 닥쳐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하더라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산업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한정치산·금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 등이 계약 체결 등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법에서 다루는 한정치산 제도와 금치산 제도를 보완해 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피후견인을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으로 구분하고, 장래를 대비한 임의후견인 제도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후견인과 달리 한정 및 특정후견인은 생활의 일부분 또는 원하는 일정 기간에만 후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이 아닌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제 피후견인은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요청에 적합한 후견인을 선정하면 그 후견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세칙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필자가 최근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된 일본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니 '인지증 등으로 재판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에 재산을 착복한 부정은 242건 있고, 피해총액은 26억7,500만엔 정도이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자의 대부분은 친족의 후견인이었으며, 그들은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은행구좌로부터 무단으로 예금을 빼서 착복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금년 2월부터 '후견제도지원신탁'을 도입했다. 본인의 재산 대부분을 신탁은행에 맡겨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을 친족후견인이 관리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친족보다는 변호사나 사업가 등 전문가그룹을 후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부정방지와 비용부담의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보면 이 제도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역사회에서 후견인을 양성하여 복수의 후견인이 사회적 소수인 이들을 돌보아 주고 재산의 관리는 은행 등에 신탁하여 관리하는  등 후견인제도의 세부시행세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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