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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횡단보도 사고의 형사처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 교통사고가 발생시 80~90%는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그중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횡단보도 사고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알아보기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 과실 사고는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제한속도 20km/h이상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다.

#횡단보도앞 정지 위반 형사처벌
횡단보도 사고에서 주로 문제되는 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 사고]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 흰선 안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 해당되기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보행자는 흰색 페인트로 표시 된 횡단보도 안쪽에서 걷고 있어야 한다. 흰색 선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 지점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횡단보도 형사처벌 예외적 판결
두 사람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는데 A는 횡단보도 안쪽을, B는 횡단보도 흰색을 벗어난 지점에서 A를 부축하여 건너고 있던 중 자동차가 A를 치고, 덩달아 A가 밀리면서 B에 충격을 가해 B까지 다치게 된 사고로, 2011년 4월 대법원의 선고는 A에 대한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이를 원인으로』B가 다친 것이기에 이 역시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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