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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된다는데?

A: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3회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차별화 된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험교육 및 심리 상담을 통한 음주운전근절 효과를 거두고자 함입니다.
 시행시기로는 2012년 6월 1일 부터이며, 음주교육이 더욱 강화되어 음주 수치와는 관계없이 횟수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교육이수 시 혜택으로는 정지자의 경우는 감경일수가 있으나 취소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미필 시 범칙금이 부과되면 취소자의 경우 면허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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