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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속도로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가 1차로의 차가 2차로 주행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법 처벌이라고 하는데, 보복운전의 개념 및 배경,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요즘 보복운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어느 조사통계에 의하면 작년 1년간 보복운전은 1,600여건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된 사건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증거부족으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다른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위험한 운전에 화가 나 상대편 차를 추월해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차선변경하며 급정거함으로써 뒤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거나 또는 급정거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를 향해 뒤에서 그냥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끼어 든 후 신호를 대기하는 척 하다가 뒤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후진하여 들이받는 경우도 충남에서 음주운전자가 실제로 행했던 일입니다.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은 '간헐성 폭발장애'라고 합니다. 간헐성 폭발장애란 충돌조절 장애를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보복운전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부들은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왔더라도 아침출근 전에는 싫은 내색을 자제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화난 남편이 운전으로 스트레스 풀려다가는 보복운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이나 운전미숙에 화가 나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확 들이받고 보험처리하면 되지'라는 욱하는 마음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보복운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엔 무거운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될 것이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아 어렵게 모은 재산을 몽땅 다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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