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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복운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

A :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사람은 안 다치고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보복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데요. 3년 이상이란 최소 3년 최고 30년을 뜻하며, 강도죄, 강간죄에 법에 정해진 형량이 똑같은 처벌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을 땐 보복운전으로 인한 고의의 범죄행위도 실수에 의한 급차선 변경 사고 등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사망하더라도 형사 합의나 공탁만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아무리 가볍게 처벌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운전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생각하다 남의 차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깜짝 놀란 마음에 앞차에 경적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놀랐을 땐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 몇 번 깜빡여 주고 옆 차선으로 양보해 줘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나도 언젠가 한번쯤 남의 차 앞으로 급차선변경한 바람에 뒤차 운전자가 경적 울려 댔을 때 너무 강하게 경적 울리거나 너무 여러 번  울리면 기분 나빴었던 때를 기억하여 살포시 가볍게 경고의 의미로 한 번만 울려주면 상대편이 오히려 더 미안해 할 것이다.

 순간의 실수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적인 홧김에 보복운전으로 인해 폭력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던 바, 원하던 바를 내가 다른 운전자에게 배려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도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생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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