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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무직자는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직자는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무직자라 하더라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2012년 상반기 현재 월 166만 3,000)에 준하여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입원이면 166만원, 두 달 입원이면 약 332만원의 보상을 받는 셈이다. 피해 당시의 상태가 무직이지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피해자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 취업 의사가 있을 시 언제든지 도시의 일용직근로자 소득은 얻을 수 있다고 법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대법원에서'무직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보상이 없다'라는 판결이 보도 되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이 판결 사례를 가입자들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보상금액을 최소화 하거나 지급불가 사유로 설명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법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근로 의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손해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숨겨진 사연이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내 차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이하 무보험 차 상해)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보험금이 아닌 손해배상인데 내 차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무보험 차 상해는 내가 낸 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의 성격이고, 또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정해진 대로 받는다. 무보험 차 상해 특약은 일종의 상해보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대편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의 결과만을 가지고 '무직자는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보상은 없다'는 것은 오해다. 그 앞에 '무보험 차 상해로 보상받을 땐'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다면 말이다. 상대편이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피해자가 무직자건 대학생이건 20세만 넘으면 그 누구라도 최소한 도시 일용직 일용 노임인 월 166만 원 기준의 휴업손해는 마땅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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