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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행 중 DMB 시청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 최근 주행 중 DMB 시청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 중 DMB 시청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 된 적이 있다. DMB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단시간에 급속히 확대됐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네비게이션과 DMB 기능이 동시에 탑재 된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주변의 많은 정보를 시·지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고 판단하여 운전행위라는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 중 운전과 관련 없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DMB 시청은 84%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였으며 6%만이 위험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운전 중 흡연, 휴대전화, 음식 먹기 보다도 훨씬 위험하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휴대전화(벌점 15점 6만원) 사용보다 DMB 시청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2001년에 만들어진 데 반해 주행 중 DMB와 같은 영상장치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2011년이 되어서야 도로교통법 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시청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졌다.
 경찰은 주행 중 멀티미디어 시청규제 법안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만들어 국회에서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조만간 주행 중 DMB를 비롯한 화상 장치의 운전 중 시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다. 운전자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대책으로 단속과 교육, 홍보 등을 들 수 있는데, 단속은 지속성 측면에서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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