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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혈중알코올 농도 0.102%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여 고민하던 중 행정소송·심판 아닌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 이의 신청제도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의해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장은 심의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 주게 되며,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제외사유가 존재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한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자,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자,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벌점이나 누산점수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경위, 운전이 생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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