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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해야할 사항을 확인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비까지 부담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먼저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요?

A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흔히, 뺑소니라고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를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는 하였지만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뺑소니 관련법규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일반 교통사고의 형벌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도주차량운전자가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선고 2004도3600 판결 참조).

 또한 "교통사고 야기자가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연락하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최근에는 뺑소니 사고의 80% 이상이 검거되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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