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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는 차와 차가 부딪치거나 차가 사람을 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치지 않은 경우도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요? 

A: 보통의 경우 질문자의 말씀처럼 차와 차가 부딪치거나 차가 사람을 치는 경우를 교통사고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부딪치지 않은 경우도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예컨대, 내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운전대를 돌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내가 크게 다치고 차도 많이 망가졌다면 이를 어떤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까요?

 혹자의 경우 상대편 차와 부딪친 것이 아니므로 단독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과 처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도 상대편의 잘못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만일 내가 무리하게 피하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유턴하던 차와 정면충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차를 피하지 못했을 때 모든 책임을 중앙선 침범차가 지어야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이 없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고 차가 망가진 것은 상대편의 중앙선침범이라는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은 내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의 잘못으로 형사처벌도 받고 손해에 대한 민사배상도 해야합니다.

 문제는 직접 부딪치지 않은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가버린 차를 찾기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발뺌하면 상황이 답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사고 현장의 CCTV나 내 차에 달린 블랙박스의 녹화장면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는 실제로 접촉되었다고 가정하고 사고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하며 그냥 가버린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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