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액 인하,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 자치단체 예산 집행률 제고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은 지난 2011년 3.22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동일한 대책인데다 발표시기도 지난해엔 3월인데 반해 올해는 9월 중순이라 실효성을 장담하기 힘들다. 더구나 정부조차 감면효과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규모를 볼 때 지난해 감면액의  30% 수준으로 단기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울산시 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세인 취득세 50%감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취득세는 중앙정부 세원이 아니며 지방정부의 주 세원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정부가 취득세율 50%인하조치를 단행할 때 울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회가 취득세율 인하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력 반발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아직 지난해 취득세 감면분을 전부 보전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3.22대책을 발표할 때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을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취득세 감면분 548억을 몇 차례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해결해 왔으나 현재까지 108억이 보전이 되지 않았고 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전국적으로 미보전액이 2,361억에 달하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주 세입원이다.

 울산광역시 2012년 일반회계 세입원 중 17.7%가 취득세(1차 추경)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주 세입원을 함부로 감면해 버리면 도대체 울산시는 살림을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만약 감면을 하려면 분명한 보전대책을 수립해 놓고 울산시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지방자치를 정부 정책의 하위개념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은 늘 어렵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세입은 중앙에, 세출은 지방에 편중된 중앙-지방간 재정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세입비중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5대25인데 반해 세출비중은 60:40으로 지방은 세출비중이 세입비중보다 높아 지방재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예산인 이른바 매칭비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지방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세수손실분에 대한 보전과 지자체의 사전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행정행위를 묵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를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에 대한 빠른 보전과 이번 감면에 의한 보전대책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곳간을 함부로 건드리는 행정행위가 반복되고 지방자치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