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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사의 특허 소송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 통신기술, 운용체계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여러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나라마다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판결이 나올 때 마다 두회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허관련 소송은 단순히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전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간 국제 특허 소송건수는 2008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특허소송을 걸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손해배상 액수도 워낙 커 중소기업 생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특허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을 견제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의 증가로 인해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울산의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작년한해 울산지역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4,309건이였다. 전국대비 1.3%에 불과한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 위주의 특허 출원만이 이루어져 중소기업 출원건수가 716건에 불과하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이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 비율감소로 인해 연구개발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연구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울산이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경쟁력 없는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특허 전문가들은 기업이 특허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기술, 디자인분야에 특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기업 단독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부족한 특허정보, 특허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클러스터는 기업 현장의 아이디어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선행특허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기업이 부족한 특허관련 기능을 보완해 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 단순 물량위주의 특허 출원에서 탈피해 질 위주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 역량과 결합된 특허를 창출하게 된다. 단순하게 특허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술역량을 펼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시에도 선행특허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해당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을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도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중요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는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후발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특허 이슈가 불거질수록 특허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 될 것이다.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자신의 기술임에도 보호 받지 못하고 다른 기업에게 빼앗기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내부 직원의 직무 발명을 독려하여 미래 자산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활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전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울산이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창조적 산업구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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