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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터카를 빌려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내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수리비 5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데 업체가 요구하는 돈을 모두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A: 렌터카가 사고로 망가졌을 경우 렌터카 회사가 평소 거래하는 정비공장에서 실제 수리비보다 더 높게 견적을 받아 사고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다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청구된 수리비가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구된 금액 모두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리비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말고 정확한 수리비를 확인하는 게 옳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다고 다투는 과정에 업체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렌터카 회사 소유의 차를 망가뜨려 물어줘야 하는 것은 민사문제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렌터카 회사가 원하는 수리비를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면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적정한 액수인지 렌터카 회사가 직접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애초부터 바가지 금액이라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하므로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자체가 크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소송비용 등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가 요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 액수라면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빌릴 때 자차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사고로 망가진 렌터카 수리비를 전부 물어내야만 하므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면 몇 만원 더 내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사고 차를 수리하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 100%를 내 놓으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리기간에 렌트가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을 유도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적정액수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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