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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먼저 "지난 2004년 용역조사결과 '사업수요가 가시화되었을 때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 판단해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연임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새로 임용할 경우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규정,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의 주장은 일일이 별도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 규정이 원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가 이처럼 설전으로까지 발전하도록 그간에 여론수렴을 면밀히 하지 않았던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도시공사 설립 대세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시민욕구가 과거와 달리 현저히 높아졌고,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도시 전체를 전면 개보수하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울산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현지인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울산 실정에 어두운 외지 업체에 도시재개발 전부를 위탁해서는 참다운 울산의 면모를 살려낼 수 없다. 역세권개발과 도심지재개발 등 대형 현안들을 일관성 있고 시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도 도시공사와 같은 별도 기구는 있어야 한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