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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도시공사의 출항이 예사롭지 않다. 16개 광역시도 어디에나 거의 예외 없이 두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은 울산시 발표와 함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6일 참여연대와 울산경실련이 시청 프레스룸을 방문,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반대 여론도 적잖게 엄존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참여정부가 공무원 숫자와 각종 위원회 등을 꾸준히 늘여오고 있는데 따른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더욱이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 일에 찬반 대립은 통과의례의 하나로 굳어져 있다. 참여연대 등이 울산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주요 골자는 현 행정조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별도 기구를 만들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4년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시점보다 사업수요가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불구 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을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다 사장연임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사장의 연임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지만 조례안에 이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먼저 "지난 2004년 용역조사결과 '사업수요가 가시화되었을 때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 판단해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연임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새로 임용할 경우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규정,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의 주장은 일일이 별도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 규정이 원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가 이처럼 설전으로까지 발전하도록 그간에 여론수렴을 면밀히 하지 않았던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도시공사 설립 대세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시민욕구가 과거와 달리 현저히 높아졌고,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도시 전체를 전면 개보수하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울산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현지인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울산 실정에 어두운 외지 업체에 도시재개발 전부를 위탁해서는 참다운 울산의 면모를 살려낼 수 없다. 역세권개발과 도심지재개발 등 대형 현안들을 일관성 있고 시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도 도시공사와 같은 별도 기구는 있어야 한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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