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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이 사용하는 음주 호흡측정기는 비위생적으로 느끼는데,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A: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선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일제 단속식 음주단속에 대한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있으나 2004년 1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으로 일제단속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1년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량과 횟수에 따라 법정형이 세분화됐으며 음주측정거부는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형사처벌 기준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으로 적발되었거나 3회이상 적발된 경우와 함께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무작정 버티는 분들인데, 최초 측정요구 이후 10분 간격으로 2회의 기회를 더 주고난 뒤,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채혈측정의 경우 호흡측정치가 나왔을 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할 수는 없고 호흡측정을 거친 뒤에야만 요청을 할 수 있고, 일단 요청을 하게 되면 호흡측정치는 폐기되고 채혈로 측정된 수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혈측정이 호흡측정의 경우보다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차이는 있지만 보통 70~80%는 채혈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호흡측정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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