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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운전 중 보행신호등이 점멸 중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행신호의 녹색등이 점멸 중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면 안됩니까?

A:보행등화가 적색신호인데도 보행자가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게 되면, 그 도로의 횡단보도는 이미 차량 주행신호에 의해 횡단보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차량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되므로 이때 일어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도 60~70%정도의 과실을 보행자가 지게 됩니다. 점멸등에 횡단을 시작하다가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색인 경우보다는 적은 20~4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점멸등에 횡단을 시작하고 아직 점멸중일 때 난 사고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신호 점멸신호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일 뿐, 운전자는 이와 별개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2009.5.14 선고 2007도98 판겨을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의 녹생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행자의 현실적인 교통도덕 수준과 보행자에 대한 교통교육 실정 등에 비춰 볼 때, 운전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횡단 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조금 더 기다려주는 여유가 운전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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