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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며 달려갑니다.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견인서비스의 견인차도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요?

A:인명구호를 위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앰뷸런스와 달리 자동차 견인을 위해 출동하는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에 의한 긴급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소방차와 구급차,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는 경찰차, 수사시관의 수사용 차량, 교도소 호송차량,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수행 자동차, 민방위업무 수행 자동차, 도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는 자동차 등입니다.
 
이밖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 운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들에게 위급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란 환자의 부상 정도와 그 외견상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89도30 대법원 판결). 그러나 질문같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나 견인대상 차량을 옮기기 위한 견인차의 경우 사아렌이 울린다 할지라도 차량견인이라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 의한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들이 긴급자동차와 유사표시를 하고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위한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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