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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퇴근길에 교차로 꼬리물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교차로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꼬리물기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다가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면 옆에서 진행하는 차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불편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았을 텐데요.

이러한 꼬리물기는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분석 결과 시간 및 유류, 환경 오염 비용 등 손실액이 연간 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꼬리물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과 교통량은 10.5%, 평균 통행속도는 17.6%증가하고, 부수적으로 대기오염 방지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말할 것도 없겠죠. 현재까지는 현장단속을 통해 꼬리물기를 주로 단속하고, 이 단속이 주된 대책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단속을 통해 꼬리물기를 적발할 경우 3만원~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단속과 함께 CCTV를 통한 꼬리물기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 뿐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물기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방법들을 쓰는 것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단속할 경우 운전자의 반발로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정확성 또한 높일 수 있겠죠. 단속과 함께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대책이 바로 앞막힘 제어기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 대책보다 다른 사람를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는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이 꼬리물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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