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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날씨, 병충해 등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영의 불확실성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매우 크다. 따라서 개별 농가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생산량이 평년작을 크게 밑도는 경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농가들은 마케팅 기법이나 구매자와의 출하계약, 생산주기가 짧은 작목선택 등 나름대로 다양한 경영위험 회피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홍수·가뭄·병충해 등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거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자연재해를 모두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 수단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농가의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방적인 시각에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단연 으뜸이다.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정부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사과·배를 시작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전국적으로 가입 가능한 품목 27개(시설작물 9개, 과수품목 19개), 주산지별로 가입 가능한 품목 13개를 개발하여 농협에서 판매토록 하고 있다.

 울산은 전국적으로 가입가능한 27개 참다래를 포함해서 28개가 보험작물에 적용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기 전에 농촌에서는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를 당하면 정말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품목 이외에도 주곡인 벼와 하우스 및 시설딸기, 시설오이 등 대다수의 농작물이 전국적 또는 주산지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볼라벤, 산바 등 거대 태풍의 피해를 입었던 2012년의 경우 전국기준 지급된 보험금은 4,900억원에 달했으며, 울산지역 지급 보험금은 38억원으로 국고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인 1억 9천만원 대비 약 20배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울주군 서생면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이○○는 약 61 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서 태풍 낙과피해로  납입한 보험료의 약 68배인  4,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 등으로 농작물에 100%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아 큰 어려움 없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의 건강 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듯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특히 원예시설은 돌풍이나 폭설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재해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방적인 경영위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거대재해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공포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이렇듯 농업은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크고도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리스크 회피와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원예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단, 11월30일은 초과할 수 없음)이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농업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그 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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