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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해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에 운전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도로교통법 50조에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옆 좌석 외의 좌석 동승자에게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전 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운전자의 책임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수 있음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과 책임 여부를 떠나 안전띠 착용은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8.3%,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3.7%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목숨을 구살 수 있는 확률이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어떤 첨단 안전장비도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안전띠의 중요성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각광받고 있는 에어백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띠 운전자가 착용할 기본중의 기본인 안전장구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 하셔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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