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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여관을 경영하던 중 여관 종업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 모르게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甲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행한 행위도 아니고 종업원 독단적인 위반행위로 1회 적발되었는데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소 과도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요?

A:'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와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문제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甲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이 이러한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재량의 수권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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