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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처벌수위가 달라졌다는데, 담배꽁초 투기 적발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Q:사회에 금연열풍이 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던졌던 꽁초가 다시 차 안으로 날아 들어와 불붙은 담배꽁초를 치우기 위해 앞을 제대로 못 봐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린 담배꽁초가 다시 내 차로 들어와 치우려다 사고를 냈다면 나의 100%잘못이기 때문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약 뒤따르던 자동차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종합보험으로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 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누군가가 담배꽁초 버리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16호 '담배꽁초, 껌, 휴지를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조항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가 서 있을 때든 달릴 때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범죄이고,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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