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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끼리 시비로 다툼이 커지곤 하고, 사고처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소재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사고, 어떤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나요?

A:지난해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총 97,002건으로, 이 사고로 1,475명이 사망하고 15만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전체사고에서 교차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3.4%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철저한 신호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호에 맞춰 출발하더라도 교차로 내에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받은 차가 100% 잘못한 것이지만 움직이는 차끼리 부딪쳤을 땐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쪽이 100%잘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호를 지킨 쪽의 잘못이 일부 인정될 때도 있습니다.

황색 주의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차량과 출발신호만 보고 빠르게 진행한 차와 충돌되었다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할 때 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우선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일 때는 넓은 도로를 진행해 온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 좁은 도로의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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