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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나 차량 전용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고 하던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며, 옆 좌석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 67조 1항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 시 빗길이나 안개 또는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때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신체를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완화하고, 2차 충격이나 차 밖 이탈을 막아 최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설치된 에어백도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더욱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형 교통사고의 사례에서도 안전띠의 효과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5월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수학여행단 관광버스 사고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버스가 도로를 이탈하며 전복된 사고임에도 사고 전 모든 탑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지도함으로써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부상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서도 안전띠는 '교통사고'라는 만일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휴가를 떠나는 모든 운전자가 출발 전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익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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