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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녹색등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 같은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A:아닙니다. 녹색등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2010년 8월 24일 이전에는 비보호좌회전에 관해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이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녹색등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로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빠졌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운영하는 신호운영방식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이유는 신호주기를 줄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올바르게 이용하게 위해서는 미리 중앙선을 따라 1차로로 진입하여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지 않거나 아주 멀리서 오기 때문에 충분히 좌회전 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좌회전 하고 반면에 직진 차량이 있다면 진행한 다음 주위를 살핀 후 좌회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적색 신호일때 좌회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적색등에 좌회전 한 운전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세 번째로 일시 정지 중 뒤차와 추돌사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준수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운행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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